구거지 담.
[칠곡=일요신문] 강원순 기자 = 경북 칠곡군 왜관읍 봉계리에 조성된 파3골프장 주변 관광농원 조성 신축 과정에서 교통방해·건축법·산지법 위반 등 불법 논란에 고소까지 가는 잡음이 일었다.
봉계리에서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는 A(61)씨는 최근 일반교통방해·산지관리·건축법위반 등 혐의로 모 법인 대표 B(46)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고발장에서 “B씨가 당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7년 4월 본인의 사업장 경계선에 심어져 있던 수령 20~40년생 참나무 4~6그루를 절단하는 등 산지법을 위반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소유인 구거지(3580㎡)를 무단 매립한 후 면적 불상의 글램핑장과 눈썰매장, 주차장을 불법으로 건축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구거지로 흐르던 물이 자신의 사업장으로 역류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
이어 A씨는 “건설부 소유인 봉계리 568번지(220평) 등의 도로 입구에 대문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일반교통통행을 방해했다”며, “관광농원 조성 공사가 시작되면서 설계와 다르게 시공이 추진돼 캠핑장이 수해 피해를 입었으며 소음, 분진, 교통 방해 등 피해가 발생해 칠곡군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군청 직원은 설계대로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B씨가 운영중인 파3골프장 입구 전경.
국가소유지인 도로와 구거지에 대문을 설치해 주민 불편도 가중됐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행정관청에서 우회도로 개설이라고 주장하는 도로는 최소 폭이 1.6m와 100도 각도의 굽은 길로 차량통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허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및 개발심의와 환경평가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무시한 기존 도로 폐쇄와 우회 도로 개설은 저수지 인근 지주의 영향력으로, 설계 당시부터 군청 직원을 좌지우지한 C모 씨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기존 농로의 대체도로 조성은 농로 안쪽 주민(토지주)의 숙원사업이다. 관광농원 인허가 시 주민의 민원요구를 받아들여 적법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 대체도로를 조성, 기부체납됐다”며, “사업부지 내 위치한 구거에 대한 목적 외 사용허가도 적법한 절차에 의한 승인 후, 준공인가를 받은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A씨가 주장한 불법 도로 폐쇄나 구거지 불법점용에 대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미 검찰에서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적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칠곡군청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사실 유무를 확인한 후 주민 갈등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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