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특혜시비 일자 도로계획 취소… 법적도로 없는데 허가는 어떻게?
[일요신문=여주] 이백상 기자 = 여주시와 투자유치 협약을 맺은 코스닥 상장기업 A사의 입점 예정부지가 이 회사 대표의 부인과 처남들 소유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게 과연 기업유치 맞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가 사실상 ‘유령도로’를 도로로 인정해 공장설립 승인을 내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기업유치를 핑계로 한 시의 이 같은 특혜논란은 A사 대표의 부인과 처남 땅 수만평이 몰려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사 입점 예정부지 인근에 87억원 규모의 도로가 급히 추진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의혹이 확산되는 모습이다.<일요신문 10월 6일자 온라인판>
16일 여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0일 IT기업 A사가 제출한 능서면 광대리 237의 2번지 일원 공장설립 승인 신청(부지면적 2만9천여㎡)에 대한 허가를 승인했다. 그러나 A사가 신청한 허가 도면에는 법적 기준에 맞는 도로가 없다.
법적으로는 폭 6m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하지만 A사는 계획 자체가 폐기된 2차선 도로에 접한 것으로 도면을 꾸몄고, 시는 이를 토대로 공장설립 승인을 내줬다. 여주시가 이른바 ‘유령도로’를 도로로 인정해 허가를 내준 셈이다.
시 허가부서도 뒤늦게 A사의 공장설립 승인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시 한 관계자는 “진출입도로(6m이상) 요건을 갖춰 재협의를 받으라고 (공장설립 주무부서에)요구할 것”이라면서 “도로가 확보되지 않았으니 허가 취소대상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유령도로가 생긴 배경도 의문이다. 시는 현재 실시설계 중인 ‘광대~본두 간(능서 102호) 도로확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이 도로와 약 150m 가량 떨어진 A사의 부지까지 2차선 도로를 연결시켜주려 했으나 특혜 소지가 일자 자진 철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처음에는 ‘광대~본두 간 도로’에서 (A사 부지까지)도로공사 계획을 잡았으나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A사가 현재 사도개설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계획이 취소된 시기는 “9월 공장설립 승인 이후 도로 실시설계 과정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급히 추진된 87억원 짜리 도로에서 A사의 부지까지 도로를 개설해주려 했던 여주시의 ‘미수로 그친 특혜행정’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일각에선 허가부터 내주고 보자는 식의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A사의 공장설립 승인에 대한 시 도로관련 부서와의 협의 과정에서 “준공 이전에 적법한 도로를 확보할 것”이라는 의견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이는 적법한 도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시가 협의를 해준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여주시의 이 같은 행정에 아무리 기업유치를 위한 행정지원이라 하더라도 도가 지나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는 현재 도로도 없이 공장설립 승인이 나간 사실이 본지 취재에 의해 밝혀지자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이다. A사와 투자유치 협약 당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여주시가 도 넘은 ‘유령도로’ 인허가 특혜시비에 휘말리면서 A사를 둘러싼 특혜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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