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미만에게 서비스 제공하지 않는다고 고지했지만 확인 절차는 건너뛰어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틱톡에 1억 8000만 원의 과징금과 600만 원의 과태료를 포함해 총 1억 8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틱톡 로고. 사진=틱톡 홈페이지
틱톡은 중국 바이트댄스의 SNS로 1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한국에서는 2017년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틱톡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틱톡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만 14세 미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고지했다. 그럼에도 사용자들이 회원가입할 때 나이 확인 절차를 건너뛴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되면 사용자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해야 하지만 방통위에 따르면 틱톡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