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무죄 선고에 사법농단 수사 과도했나 부담커져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일요신문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 김래니)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과 관련한 4번째 무죄판결이다.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검찰이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이 연루된 비리 사건을 수사하자 관련 수사정보를 입수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검찰 수사를 막아 조직을 보호하려 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선고로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은 전·현직 법관 6명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 등은 세 건의 관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