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에 적개심…지속적 살해 욕구”
강원도 인제의 한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일요신문DB
6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아무개 씨(2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에 적개심과 극단적인 인명경시 태도, 확고하고 지속적인 살해 욕구를 보여왔다”며 “오로지 자신의 살해 욕구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가 일기장에 쓴 내용을 언급하며 극단적인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그의 일기장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무례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다 죽여버릴 권리가 있다’, ‘닥치는 대로 죽이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100명 내지 200명은 죽여야 한다’ 등 극단적인 인명 경시 태도가 드러나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해 미안함이나 최소한의 죄책감,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반성문 등을 통해 어린 시절 가정환경이나 부모를 탓하는 등 다소 자기 연민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 가정환경이 다소 불우했더라도 피고인의 일기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유족들의 엄벌 탄원 등을 종합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지난 7월 11일 인제군 북면 한 등산로 입구에서 한 아무개 씨(58)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장기간 범행을 계획했고, 살인의 죄질도 불량한 만큼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사형이 구형된 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이 씨는 “할 말이 없다”고만 답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