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일요신문DB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6월 전북 정읍시 피해자의 자택에서 여차친구였던 B 씨의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B 씨와 B 씨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로 머리와 어깨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수법과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