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는 규제완화로 음주 킥보드 운행도 처벌 수위 낮아져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최준필 기자
인천 부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2일 오전 5시 20분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8차선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52%로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음주 운전 차량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오는 12월 10일부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