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고발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9일 영장실질심사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 씨(24)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정우 씨 부친이 고소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지난 7월 17일 서울 경찰청으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손 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손 씨 부친은 지난 5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아들을 직접 고소 고발했다.
당시 부친은 검찰이 과거 손 씨를 음란물 제작 배포 등 혐의로 수사할 때 범죄수익은닉 관련 수사를 하고도 기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손 씨가 지급한 할머니의 병원비가 범죄수익이므로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손 씨는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4월 27일 형기가 만료됐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요구해 석방이 미뤄졌다.
법원은 지난 7월 “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이 (성착취물 소비자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렸고, 손 씨는 풀려났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