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제 내용 약관에 명시되지 않아 미지급금 지급해야”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즉시연금 가입자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1심에서 가입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은 “‘연금월액 일부가 만기환급금을 위해 공제된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보험사가 가입자에 미지급한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교보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금금 규모는 700억 원대 수준이다. 교보생명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후 항소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보험사들이 계약 당시 제시한 약관에서 정한 만큼 보험금을 주지 않았다며 생보사들에 공동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에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지만, 보험사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며 법정 분쟁으로 이어졌다.
금감원이 2018년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총 16만 명, 최대 1조 원 규모다. 삼성생명은 이 가운데 가입자 5만 5000명에 미지급금 4300억 원으로 가장 많다.
교보생명 이외에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KB생명 등에 대한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재판 결과는 이르면 8월 말에 나올 예정이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