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때처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가능할까
24일 오후 2시부터 열린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린다.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 사진=박정훈 기자
이번 분조위는 지난 2017~2019년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건을 둘러싼 피해 배상 조정을 위해 열렸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를 3612억 원,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3180억 원어치 판매했다. 이 가운데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에서 695억 원,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에서 219억 원 등 총 914억 원의 환매가 중단됐다.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와 100% 원금 반환 등을 주장하고 있다. 당초 기업은행이 안정성을 미끼로 사기성 판매를 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금감원 현장조사 결과 옵티머스펀드 때처럼 은행 측이 사기성 상품을 팔았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