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회사 위기상황서 임금체불 및 자금 횡령”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6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윤수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추징금 20억 8155만 원 명령도 확정했다.
전윤수 전 회장의 아내이자 전 성원그룹 부회장 조 아무개 씨(69)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추징금 9억 8723만 원 명령도 확정됐다.
전윤수 전 회장은 2007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성원그룹 노동자의 임금과 퇴직금 207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해외법인 대표이사들에게 지시해 급여 명목의 돈을 받고 성원건설 등의 대표이사에게 조 씨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해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또 2010년 3월 계열사 소유 골프장 2곳을 매각하면서 매수인으로부터 저가매각 청탁을 받고 차명계좌로 1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이 적용됐다.
1심은 전윤수 전 회장에게 징역 5년과 20억여 원 추징을 선고했다. 조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9억 8000여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2심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퇴직금 등의 지급 권한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책을 지울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약 20억 원의 체불 임금 등은 무죄로 판단하며 체불액을 약 180억 대로 산정했다. 그러면서 "체불되거나 미청산된 임금 등은 상당 부분이 회생절차를 통해 변제됐고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당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다"며 전윤수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 씨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로 감형받았다.
전윤수 전 회장 등은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성원건설은 아파트 브랜드 '상떼빌'로 유명했으나 2014년 파산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