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조사와 지도·점검 통해 현장실습 제도 개선안 마련할 것”
10일 교육부는 “여수 해경 및 지방 노동관서의 노동 관련 조사와 별개로 현장실습 과정에서의 법령 위반사항을 포함,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공동조사에 착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전남교육청과 함께 ‘여수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공동조사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일 오전 10시 42분쯤 전남 여수시 웅천친수공원의 요트 정박장 해상에서 여수해양과학고 3학년 홍정운 군(18)이 잠수 작업 도중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홍 군은 당시 잠수 장비를 착용한 채 요트 선체 외부 바닥에 달라붙은 따개비 등 이물질을 제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조사단은 사고 관련 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현장실습 안전 확보를 위한 후속조치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총 15명 안팎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교육부·전남교육청 관계자 및 산업안전감독관, 공인노무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노동 전문가와 현장실습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매년 실시 중인 현장실습 중앙단위 지도점검을 앞당겨 실시하고, 고용노동부 등의 협조를 얻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유해·위험요인 등을 집중 점검·지도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동조사와 지도·점검을 바탕으로 교육부, 고용노동부, 시·도 교육청, 전문기관 단체와 협의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는 실습 계획에도 없던 잠수작업 지시와 위험작업 2인 1조 배치, 지도교사·안전요원 배치 등 기본적인 안전지침도 지켜지지 않은 명백한 인재”라며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책임 있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