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
LG화학 측은 “지난 2017년 1월 1일 LG생명과학과의 합병과정에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자기주식(보통주 128만 4888주, 우선주 1만 327주)을 취득했다”며 “자본시장법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일로부터 5년 내인 오는 12월 28일까지 처분해야 하는데, 이번에 매각하는 자사주는 교환사채 교환으로 보통주 127만 8803주를 처분하고 남은 주식이다”라고 말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