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장치 부착하고 몰래 촬영…식탁·유리창 둔기로 부숴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아울러 원심 주문에 포함되지 않은 연인과 스님의 영상이 담긴 이동식디스크(USB) 몰수 등도 명령했다.
A 씨는 2020년 7월 25일 오후 10시 40분쯤 스님이 기거하는 지방 한 사찰의 방으로 들어가 연인 B 씨와 스님이 함께 있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홧김에 유리창과 식탁을 부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둔기와 골프채로 이들을 위협하면서 B 씨에게 ‘너에게 빌려줬던 3000만 원을 당장 갚아라. 아니면 죽을 줄 알아라’라며 협박했다. 이어 스님에게도 ‘네가 대신 갚으라’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2020년 3∼6월 B 씨와 스님 차량에 각각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이들의 위치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들이 잠을 자던 방을 급습했다”며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는 B 씨가 스님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은밀한 장면을 촬영한 것도 아니다”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 B 씨에 대한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어느 정도 금전적 피해 보상이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