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로 택시기사 폭행…대한체조협회 “체육상 추천 취소”
21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 유성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택시 기사를 폭행한 신 씨에게 단순 폭행 혐의가 아닌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신 씨는 12월 15일 오전 1시 쯤 대전 유성구의 도시철도역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 기사를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 기사는 신 씨에게 목적지를 묻자 신 씨가 때렸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신 씨는 당시 만취 상태로 폭행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9일 신 씨를 소환해 조사를 마쳤고, 신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중으로 신 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광연 제천시정 체조팀 감독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올림픽 후 신재환의 공황 장애가 심해져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호전 중이던 상황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선발전에서 제대로 뛰지 못해 대표로 뽑히지 못한 아쉬움 탓인지 사건 당일 만취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체조협회는 사건 발생 2일 뒤인 지난 17일 신 씨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대한체육회 체육상 수상자로 추천한 신재환과 선수 관리에 책임이 있는 감독에 대해 체육상 추천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국가대표 및 모든 선수들의 일탈 방지를 위한 인성과 윤리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 또 신재환의 소속팀과 협의해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