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비료 불법건축물 확인없이 생산업 등록신청 수리, 악취·침출수 방치
임실군이 비료 생산시설이 불법 건축된 공장건물에 설치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을 수리해줬으며 비료생산업체에 대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1일 임실군에 따르면 D비료는 1996년 12월 24일 가축분뇨를 재활용해 퇴비를 생산하는 ‘가축분뇨재활용신고’에 이어 2008년 12월 19일 ‘비료생산업 등록’을 마치고 가축퇴분비를 생산하면서 상습적인 악취발생과 침출수 유출 등 환경오염 행위로 원성을 사고 있다.
비료생산업 등록을 위한 신청 서류에는 건물 및 시설배치도가 포함돼 있으며 등록기관에서는 토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 불법 건축물 등으로 시정 조치 중인 경우 등록신청을 수리하지 않아야 한다.
임실군은 등록신청서 처리 과정에서 현장을 방문해 시설 및 현황을 확인해야 하지만 적법한 건축물보다 불법건축물이 훨씬 넓은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등록신청을 수리해 악취와 침출수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주건축물인 공장 185.75㎡를 비롯해 부속건축물 5동 938.87㎡ 등 적법 건축물은 연면적 1124.62㎡이다. 등록 당시 항공사진을 분석해 측정한 결과 공장 2869.04㎡와 사무실 237.53㎡ 등 면적이 3106.67㎡로 63.8%가 불법건축물이다.
여기에 2020년 9월 C사에서 D비료로 등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건축물 확인이 가능했고 이미 불법 건축 행위가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태라는 점에서 비료생산업 등록업무가 엉터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임실군은 또 비료관리법 제19조의2(비료의 관리의무)에 규정된 비료생산업체 환경오염 관리·감독 업무와 제27조(벌칙) 규정을 단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아 사실상 그동안 비료생산업체의 환경오염행위를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비료관리법 제19조의2(비료의 관리의무) 제1항에 비료생산업자는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있어서 유출·방치·매립 등으로 인한 악취 및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같은 법 제3항에는 이 같은 환경오염 행위의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7조(벌칙)에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D비료에 대한 임실군의 행정처분은 전무했으며 농진청에서 실시한 비료품질검사에서 부숙도 기준 미달 1차 위반으로 경고 조치한 것이 전부이다.
순창군의 경우 2019년 D비료와 유사한 S사의 장기간 발생했던 악취발생 민원에 대해 군의회의 지적에 따라 같은 해 10~11월 자체 감사를 실시해 ‘불법건축물 조사 및 정비소홀, 비료생산업 등록업무 부적정’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요구와 함께 담당 공무원을 징계했다.
임실군 관계자는 “건물 및 시설배치도를 제출받고 등기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소유권 및 사용권을 확인하는 절차”라며 “등록 신청한 건물에 대한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적시된) 규정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비료생산업체에 대한 환경오염 관리·감독 업무에 대해서는 연 2회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돼 있어 위반행위가 있었다면 적정하게 처리했을 것”이라고 답변했으나 비료관리법 제19조의2는 알지도 못했고 연 2회 점검 규정도 확인할 수 없었다.
신성용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