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사건 34건…“못 막았다면 22조 손실”
2일 국가정보원(국정원)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적발된 산업기술 유출 시도는 총 99건이다.
유출될 뻔한 기술 99건을 살펴보면 △디스플레이 19건 △반도체·전기전자 17건 △자동차 9건 △조선·정보통신·기계 각 8건 등이다. 대부분 모두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다. 기업에서 자체 추산한 금액 등으로 평가하면 22조 원대 규모 피해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34건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2017년 3건 △2018년 5건 △2019년 5건 △2020년 9건 △2021년 10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국정원은 산업 안보에 대한 위협이 커지면서 지난 1월 산업기술안보국을 신설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공조해 자율주행, 지능형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보안 진단과 자문도 제공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런 다양한 종류의 기술 탈취를 막으려면 산업기술보호법상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현행법상 최고 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법원의 양형기준은 기본 양형 범위가 국외침해의 경우 1년∼3년 6개월, 국내침해의 경우 8개월∼2년에 그친다. 죄질이 나쁠 경우 적용되는 가중 영역도 국외는 2∼6년, 국내는 1∼4년이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감경 사유가 적용돼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에 그친다는 게 국정원의 지적이다.
국정원은 “최근 기업과 기관이 정부의 보안 권고를 무시하거나 피해 조사를 거부하다가 해킹을 당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보안조치 권고 준수' '해킹 피해 조사 적극 협조' 등을 규정하는 관련법 제정 필요성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