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10년 법원 판결에 항소장 제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 씨는 공금 115억 원 횡령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과 약 76억 원 추징 명령을 받았다. 김 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 원을 전액 횡령한 후 주식투자와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구청 내부 결산과 성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김 씨는 횡령한 115억 원 중 38억 원을 돌려놨으며 나머지 77억 원의 대부분은 주식투자로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약 77억 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