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이사회 의결을 통해 공식적으로 회장 자리에 오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박정훈 기자 onepark@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1.22 12:18 )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