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의 행복…대중교통 소외 주민 대상 ‘경주 행복택시’ 인기 몰이
- 주낙영 시장 "시민들, 대중교통 이용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행정력 집중 할 것"
[일요신문] "이용객 증가에 따라 행복택시가 확대 운행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
'경주행복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경북 경주시는 2019년 3월부터 경주행복택시를 도입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읍·면 및 도농복합지역동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추진됐다.
대상지로 선정된 마을 주민들은 시간에 상관없이 1000원만 내면 마을회관 등 마을 중심지에서 읍면동사무소 소재지로 이동할 수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경주행복택시는 도입 첫해인 2019년 3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3년 7개월 동안 총 10만 3125회의 운행 실적을 기록했다.
연 평균 2만 8000회 수준으로 경주행복택시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연도별 운행 추이를 보면 2019년(3월~12월) 7336회, 2020년 1만 8768회, 2021년 3만 1308회, 2022년(9월 말 기준) 4만 5713회를 기록했다.
혜택을 받는 마을 숫자는 2019년 59곳, 2020년 89곳, 2021년 95곳, 2022년 124곳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입 첫해인 2019년 대비 운행 횟수는 6.2배 늘었고, 혜택을 받는 마을 숫자도 2.1배 증가했다. 인기를 실감케 하는 평가지표인 셈이다.
특히, 경주시는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을 접수해 올해 1월부터 이용 요금을 13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리고, 탑승인원도 2인 이상 탑승해야 된다는 규정을 없앤 것도 이용객 증가에 한 몫 했다.
또 대상지 선정 기준을 시내버스 운행 여부, 버스승강장과의 거리, 읍면동 소재지까지의 거리 등을 평가해 행복택시 운행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대폭 완화한 점도 이용객이 증가한 이유다. 지난해까지 읍·면소재지와 2.5㎞ 이상 떨어져 있고 반경 500m 안에 버스승강장이 없는 경우로 행복택시 운행 대상지를 제한해 왔던 것.
한편 경주시는 행복택시 희망지역 수요 파악으로 운행지역을 확대해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주낙영 시장은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