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 유치지역 마을 대표 7인, 60억 토지 가계약 ‘논란’
17일 이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9년 주민 숙원사업인 화장장 건립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과정을 거쳐 2020년 이천시 부발읍 수정리 산 11- 1번지 일원을 사업지로 최종 선정했다.
시는 화장시설이 설치될 지역주민들에게 건물 착공에 맞춰 주민 숙원사업 등을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부대시설(식당, 커피숍, 판매점 등) 운영권, 근로자 우선 채용 등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와 관련 건립예정지와 인접한 지역 주민들이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자 이천시는 화장장 부지를 18만여㎡(화장로 4기)에서 8만여㎡(화장로 3기)로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진화에 나섰지만, 여주시는 '부지 선정에 대한 전면 철회'만을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깊은 마찰과 갈등이 지속되자 이천시와 여주시는 올해 초 양측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이천 시립화장시설 이천·여주 주민협의체’(이하‘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2차에 걸친 회의 등을 개최하며 상생 방안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최근 화장장 건립예정지 마을 주민대표들이 보상금으로 지원받을 100억 원을 예상하고 마을 주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가 확인한 화장장 설치 예정지인 수정리 ‘2022년 대동회 결산총회’ 자료에 따르면 ‘수정 교차로 인근 16필지, 총 매입 금액 60억 1952만 9600원이며 22년 3월 10일 가계약금으로 1억 원 지급’했다는 내용과 함께 계약 당시 참석자(주민대표) 7인의 명단을 명시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복수의 주민들은 “회의에서 향후 화장장 설치 인센티브로 받을 예정인 100억 원 중 60억 원으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가계약을 한 것이며 토지대금을 제외한 잔여금으로 건물을 신축해 주민소득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 관계자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상생 방안을 논의하자면서 사전에 보상금을 활용한 부동산 계약을 했다면 이는 여주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특히 사전 토지계약에 참여한 3인이 ’이천·여주 주민협의체‘ 이천시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협의 진실성을 외면하고 애초 상생 취지에도 어긋나는 행태”라며 언성을 높였다.
여주시 관계자는 “토지매입 사전계약은 해당 지역에 화장장 설치를 기정사실로 하고 저지른 위법 사항으로 사실 여부를 재확인하고 협의체. 반대 추진위원회 등 주민들과 협의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천시 관계자는 “주민 보상금과 관련된 사전 토지 매입계약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갈등이 해소되면 화장시설 착공 시점에 맞춰 도로포장, 하천정비, 마을회관 신축, 기타 주민 요구사항 등 주민 숙원사업을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지만 현재로선 사업도 축소됐고, 착공 시기 등 본 사업과 관련 확정된 것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 보상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조성·집행될 예정이며 실질적 집행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등 지원근거 조항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사전계약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화장장 건립예정지 마을 대표는 “주민대표들과 마을 발전에 도움이 될 방안을 고민하다 지급예정인 보상금을 주민소득사업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을 주변 토지매입을 결정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자문을 얻어 임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혼자 결정해 답변드릴 내용이 아니므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과 의논해 마을 측 입장을 정리해서 상세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유인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