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2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266인 찬성169인 반대90인 기권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박은숙 기자 espark@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1.22 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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