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4차 임시회’ 열려
[일요신문]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납품대금조정협의를 활성화 해야 한다."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8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4차 임시회'에 제출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공공부문 선도적 시행 건의안'이 원안 통과됐다.
이 의장은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며 중소기업 등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원자재발 경영위기가 산업과 사회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하면 기업의 경영악화는 물론이고 기업의 생존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며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활성화를 주장했다.
현재 한국에선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시행 중이나 실제 활용률은 낮은 편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019)'이 개정됐지만 실효성이 적다는 것.
이 의장이 제시한 '납품대금조정협의' 활성화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적 요인에 유기적으로 대처하고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세제혜택과 조달계약 우대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조달의 경우 제조원가가 상승의 부담이 가중돼도묵묵히 수용하고 있는 기업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장의 생각이다.
원자재가격 등의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적극적으로 하는 지자체에 재정인센티브를 주고, 납품대금조정협의 실적을 인센티브에 반영하는 등 공적 기반이 하루빨리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다.
건의안은 협의회 논의 과정을 거쳐 원안대로 협의회 의결을 통과했다. 가까운 시일 내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