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박은숙 기자 espark@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1.22 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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