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관장, 9일 항소심 변론 준비기일 직접 출석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통상 가사소송과 변론준비기일은 당사자의 출석의무가 없다. 노 관장은 이날 직접 출석했고, 최 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노 관장은 이날 오후 1시43분쯤 법원에 출석하면서 “오랜 30여 년간의 결혼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돼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는 1시간30분가량 진행된 절차를 마치고 나오면서는 “저의 이 사건으로 인해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2015년 최 회장은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다. 하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이듬해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함께 이혼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가량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이는 약 1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노 관장이 불복 같은 달 19일 항소하자 최 회장도 사흘 뒤 항소장을 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두 번째 변론기일은 2024년 1월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