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은 지난 2024년 3월 7일 인터넷 대구/경북면에 애터미(주)가 온라인 재판매를 이유로 대구광역센터 총본부장 A씨의 자격을 해지했으나 고등법원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으며, 온라인 재판매는 하위 회원들이 한 일이고, 연간 4000명이 자신과 같은 일을 겪고 있다는 A씨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애터미(주) 측은 “항소심 재판부는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았을 뿐, A씨가 하위 회원 아이디로 물품을 구매하여 온라인 재판매 행위를 했다는 것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거듭된 규정 위반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연간 4000명 이상 자격 해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일문일답] 포항시의회 예결특위 김하영 위원장 "'민생예산' 성립 위해 심혈 기울여 심사할 것"
온라인 기사 ( 2024.12.12 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