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 “아무것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오전부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목사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9시18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후 취재진에게 “직무관련성은 검찰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본질은 김 여사가 국정농단하며 이권 개입, 인사 청탁하는 것이 나에게 목격돼서 (취재를) 시작한 거고, 나에게 받은 명품 가방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자들이 복도에서 김 여사를 접견하려고 선물을 들고 서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한남동 관저로 이사 가서도 백석대 설립자 장종현 박사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고급 소나무 분재가 선물로 들어간 것도 취재가 필요하다”며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과 배우자는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청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실체를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언더커버 형식으로 김 여사를 취재한 것”이라며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이 제출하라고 요청한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촬영 원본이 자신에게 없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디올백 수수 사건이 서울의소리를 통해 보도될 때 당시 MBC 소속이었던 장인수 기자에게 카카오톡과 영상 원본을 다 넘겨줬고, 본인은 소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와 만났을 당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대화 목록에 대해서는 “1차 접견 때 김 여사와 나눈 대화를 손바닥만 한 종이에 몇 가지 메모한 것이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목사는 '함정 취재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의에 대해선 “언더커버는 공식적인 거고,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얼마든 가능하다. 범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김 여사와 대화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와 촬영 기기(손목시계)에 대해서는 “담당 검사가 채집해 수사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아가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최 목사는 가방을 전달하는 장면을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했다.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네는 장면이 찍힌 영상을 공개하면서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서민미생대책위원회는 최 목사가 촬영할 목적을 숨기고 사무실로 찾아간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며 최 목사를 고발했다. 대통령실 경호원의 보안검색을 뚫고 들어간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