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대상자 가구의 소득재산이 중위 100% 이하인 청(소)년에게는 선별을 통해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도 지급한다. 이 서비스는 사정상 아픈 가족 돌봄을 전담하고 있는 13~34세 가족돌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기준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고, 가족 내 다른 장년 가구원의 부재 등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청년미래센터 소속 전담 인력이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게 된다. 장태준 복지보훈여성국장은 “이번 취약청년 전담 시범사업을 통해 그동안 돌봄 사각지대에 있던 가족돌봄청년들과 고립은둔청년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4월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시범사업’에 선정돼 전담 기관인 청년미래센터를 중구 혁신도시 내에 설치하고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을 위탁자로 선정해 지난 7월 23일부터 임시운영에 들어갔다. 청년미래센터에서는 관내 대학, 병원, 기업 등 민·관 자원을 연계해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시설공단, '여름철 물놀이 성수기 대비 안전점검' 실시

울산시민으로 구성된 청렴소통추진단은 공단 내 청렴 활동 외에도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설물을 점검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점검 결과, 수질검사 항목 중 유리잔류염소는 기준치 0.4~1.0㎎/L 이내였고 탁도는 기준치 1.5NTU 이내인 0.20~0.23NTU로 측정돼 수영장 수질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객의 안전사고 발생 소지가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될 수 있게 조치했다. 공단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단 수영장 및 물놀이 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수질 및 안전 관리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울원자력본부, '한수원 지원사업 공모, 환경개선과 복지향상 관련' 진행

2025년도 한수원 지원사업 예산은 총 93억 9천만 원으로 공모 분야는 △교육·장학사업 △지역경제 협력사업 △주변 환경개선사업 △지역 복지사업 △지역 문화진흥사업 △그 밖의 지원사업 등 6개 분야다. 새울본부는 12일 오후 2시 울주군 서생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한수원 지원사업 공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원사업 신청은 새울원자력 글로벌트레이닝센터를 방문해 직접 접수 또는 이메일로도 가능하다. 한수원 지원사업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새울원자력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울주군청 홈페이지 내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새울본부 지역협력부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 '어린이집-초중고교 금연구역' 확대

초중고교는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절대보호구역)로 설정된 기존 금연구역에서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금연구역이 추가 지정된다. 울주군보건소는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금연 표지판 부착과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17일부터는 지정된 금연구역 흡연행위를 단속하고,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울주군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홍보와 현장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금연구역이 확대 지정되는 날부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서범수 국회의원, 'LH혁신법 및 주택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관예우 방지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LH 퇴직자가 재직 중인 업체는 LH에서 발주하는 용역·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선정과 계약체결 업무를 조달청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LH의 독점적 공공주택 공급 구조가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지적됐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자와의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민간 주택건설사업자도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돼 단독으로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근누락 사태가 발생한 단지의 설계·감리 업체에 LH 퇴직자가 근무를 했다는 점에서, 현행 취업심사대상기관에 건축, 건설 분야의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체·법인·단체를 추가함으로써 부정한 유착관계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 통과 시 취업심사대상이 되는 LH 퇴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건설분야에 취직이 제한된다.
서범수 의원은 “LH 철근누락 사태는 공공의 신뢰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긴 중차대한 사건”이라면서 “법 개정을 통해 해당 분야 전반에 만연한 이권 카르텔을 타파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구반구2동 행정복지센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간담회'개최

김기봉 울산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