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스쿠터 음주 운전’ 입건 사실 알려지자 “배후에 MHJ 있어” 음모론까지
앞서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탔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슈가는 전동 스쿠터를 타던 중 혼자 넘어졌으며, 근처에서 용산 대통령실 외곽 경호 업무를 수행하던 기동대 소속 경찰에게 음주 상태임이 확인돼 관할 지구대로 인계됐다. 음주 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슈가는 팬 커뮤니티에 입장문을 내고 "어젯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며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됐고 주변에 경찰관 분이 계셔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BTS 소속사인 빅히트 뮤직 역시 팬 커뮤니티를 통해 슈가와 똑같이 '전동 킥보드'로 인한 일이라고 밝히며 "아티스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는 근무처로부터 어떠한 처분도 받겠다"고 했다.
문제는 이들이 밝힌 슈가의 '음주운전' 이동 수단이 '전동 킥보드'가 아니라 '전동 스쿠터'였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는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나, 2020년 개정되면서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됐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음주운전 시 행정처분과 범칙금 10만 원만 부과되지만,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은 차량 음주운전과 동일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면허취소 수준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동 수단을 허위로 밝히면서 사건 축소 의혹이 불거지자 8일 빅히트 뮤직은 두 번째 입장문을 내고 "여러 정황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서둘러 입장문을 발표해 혼란을 야기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빅히트 뮤직은 '전동 킥보드'란 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당사에서는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드렸으나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며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향후 해당 제품에 대한 수사기관의 분류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런 가운데 아티스트의 '사고'를 옹호하며 기묘한 음모론을 제기하는 팬덤을 두고도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BTS의 팬덤 아미(ARMY)의 해외 팬들이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는 이유로 슈가의 음주운전을 감싸주는 한편, 넘어지는 사고 직후 갑자기 경찰이 나타나 입건했다는 점을 짚으며 "배후가 있을 것"이라는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지적되면서다.
이들은 최근 빅히트 뮤직의 모회사인 하이브(HYBE)가 산하 레이블 어도어(ADOR) 민희진 대표와 경영권 분쟁을 벌여온 것을 이유로 들며 "이번 사건의 배후인 MHJ(민희진의 약자)가 하이브를 무너뜨리기 위해 경찰을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음모론을 내놨다. 해외 아미 사이에서 적지 않은 공감을 받은 이 희한한 망상을 바탕으로 해외 팬들은 도리어 슈가의 행동을 비판한 국내 팬들에게 화살을 돌리며 "아티스트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쓸모없는 팬덤"이라는 적반하장식 공격을 가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했다.
한편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슈가의 음주운전은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하지만 징계조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8일 "슈가는 근무시간 이후 개인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일과 중 발생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경고나 복무기간 연장 등 징계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현행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