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회장 측 “총 288억 원 받아가...143억 원은 증거 존재”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재산국외도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조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5월 서 회장은 조 씨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거액을 요구하면서 협박한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서 회장 측은 조 씨가 총 288억 원을 받아갔고, 이 가운데 143억 원은 명백히 갈취당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서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불법적으로 해외에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셀트리온 건물 인근에서 서 회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재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서 회장에게 강남구 논현동 한 주택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공갈미수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서 회장의 혼외자 소식은 지난해 조 씨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 딸 2명을 법적 자녀로 인정하면서 알려졌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