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1월 국회 본관 앞에서 벌어진 '국부유출 론스타 먹튀 매각 승인 규탄대회' 모습. 유장훈 기자 doculove@ilyo.co.kr |
‘먹튀 논란’을 낳았던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를 제기했다. 정부에 따르면 22일 새벽 론스타는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를 공식적으로 제소했다고 한다. 한국 정부가 해외 투자자로부터 ISD 소송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론스타는 지난 5월 22일 주 벨기에 한국대사관에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로 투자와 관련해 손해를 입었다”며 중재의향서를 전달한 바 있다. 론스타가 제소한 근거가 되는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은 한국 정부에 ISD 방침을 통보한 뒤 6개월간 사전협의를 갖도록 돼 있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 주식을 인수하고 2012년에 파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법적 근거 없는 여론이나 국민적 합의를 이유로 매각을 장기간 지연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소송액의 규모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5월 한국 정부에 보낸 중재의향서에서 수십억 유로(수조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던 만큼 그 액수 역시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론스타의 소송 제기가 향후 3년간 진행될 법적 공방의 시작인 만큼 차분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무총리실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난 6개월간 소송에 대비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