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이유로 항소했지만 1심과 결과 같아…“엄격한 가석방 심사로 영구 격리 가능” 사형 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이 나오자 박대성과 검찰 측 모두 항소했는데, 박대성은 심신미약과 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검찰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불복했다.
재판부는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하는 '묻지마 범행'"이라면서 "전국적으로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처럼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은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대성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가 아닌 1명인 점, 치밀한 범행 계획이 없었던 점, 강도 등 중대범죄가 결합되지 않은 점 등 과거 사형 구형 범죄와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가석방이 가능한 부분을 고려했다"면서 "가석방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고 제한하는 방법으로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의 목적과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대성은 2024년 9월 26일 0시 44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순천시 조례동 가게 앞을 지나가던 고등학생 A 양(당시 18세)을 800m가량 뒤쫓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후 흉기를 소지한 채 여성들이 운영하는 인근 주점과 노래방 등에서 2차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추가로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받았다.
박대성은 경제적 궁핍과 가족 간 불화, 소외감 누적 등 개인적인 불만이 쌓이자 분풀이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