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동승자 신변 관련 119 신고…경찰, 범죄 정황 발견했으나 피의자 ‘혐의 부인’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B 씨가 몰던 차 안에서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3일 새벽 1시 20분쯤 경기 안성시 명륜동에 있는 B 씨 자택 인근 주차장에서 "탑승자가 일어나지 않는다.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신고자인 A 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A 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3일 새벽 4시쯤 긴급체포했다.
A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씨의 시신을 부검 의뢰하는 한편,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둔기 등의 폭행 도구는 나오지 않았다"면서 "정확한 범행 장소와 동기 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