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으로부터 교원 자격증 취소 요청 받아

숙명여대는 지난 6월 24일 교육대학원위원회가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학위 취소 결정을 내려 8일 서울시교육청에 김 여사가 학위를 통해 취득한 교원자격증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1999년 ‘파울 클레(Paul Klee)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 해당 교원 자격증을 취득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5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자격증은 취소 대상이 된다. 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해당 대학의 장은 소재지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의 취소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김 여사 측에 자격증 취소 절차가 시작됐음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후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처분을 낸 뒤 그 결과를 김 여사 측과 교육부 장관, 최초 발급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숙명여대는 김 여사에게 박사 학위를 수여한 국민대로부터 ‘김 여사 석사학위 수여 사실 확인 요청’ 공문을 받았으며 국민대에 당사자 동의서를 첨부해달라고 회신했다고 8일 밝힌 바 있다.
김 여사는 2008년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논문으로 국민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민대 측은 김 여사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