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명에 177억 가로챈 60대, 5년 도피 끝 검거

A 씨는 신림역 근처에서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한 뒤 경찰관을 발견하자 급히 자리를 피하려 했다. “한 번만 봐달라”며 택시를 타려는 등 수상한 모습을 보이자 경찰은 신분증을 요구했다. A 씨는 “돈을 줄 테니 봐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고 통화하는 척 도주를 시도했다.
경찰의 신원 확인 끝에 A 씨는 사기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 씨는 2018~2019년 다중피해 가상화폐 사기로 1300여 명으로부터 177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었고, 2020년부터 검거 직전까지 약 5년 동안간 도피 중이었다.
경찰은 곧바로 A 씨를 검거해 사건을 담당해 온 서울남부지검에 신병을 넘겼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다중밀집지역에서의 도보순찰과 거동수상자 검문이 실제 수배자 검거로 이어진 사례”라며 “앞으로도 관계성 범죄·이상동기 범죄 발생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예방순찰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