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 피해 없었지만 1800만 원 상당 재산 피해 발생…방화 3시간 만에 자택서 검거, “홧김에 범행” 주장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9월 23일 오후 6시 50분쯤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1가에 위치한 4층 규모 상가건물 지하 1층 다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건물 내부로 진입한 A 씨는 범행 당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옷가지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방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건물 내부 50㎡를 태워 소방서 추산 약 18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내고 20여분 만에 꺼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해 방화 용의자를 A 씨로 특정해 청주시 자택에 있던 그를 범행 3시간 만에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다방 여주인이 연락도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아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