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1차 부검, 외상성 쇼크로 인한 사망 추정…친모는 학대 혐의 부인

경찰에 따르면 11월 23일 오후 6시 42분쯤 “아이가 밥을 먹다가 숨을 안 쉰다”, “음식물이 목에 걸린 것 같다” 등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의 C 양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치료 중 끝내 숨졌다. C 양의 몸 곳곳에서 여러 상흔을 발견한 병원 측은 A 씨를 아동학대 의심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C 양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외상성 쇼크가 사인으로 확인됐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외상성 쇼크는 폭행 등 외부 물리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C 양을 전남편 사이에서 낳았으며 현재 임신 8개월 상태로 사실혼 관계인 B 씨와 함께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C 양 몸에 있는 여러 상흔에 대해 “키우는 개와 놀다가 긁힌 상처”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