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 벗어나고자 범행 계획…금은방 업주 대상으로 추가 범죄 모의하기도

A 씨는 지난 7월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 C 씨(61)를 납치해 둔기 등을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A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금품을 빼앗고 살해할 목적으로 주차장에서 둔기를 이용해 C 씨를 가격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C 씨가 현장에서 간신히 빠져나오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단발적 범행이 아닌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제 범죄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금은방을 운영하는 업주 D 씨도 미행하며 범행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A 씨와 범행을 상의하고 범행 도구들을 보관, 점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범행 동기를 규명하고 공범 존재와 강도예비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전면적인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