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지인의 소개의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A(37) 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청주시 한 유원지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B씨를 성폭행하려다 거세게 반항하자 미수에 그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청주시 소재의 한 유원지 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인 B(30) 씨를 성폭행하려 했지만 B 씨의 거센 반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영화 <비밀애> 스틸 컷.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이날 지인의 소개로 B 씨를 만나 함께 저녁을 먹은 뒤 “드라이브를 하자”며 인근 주차장으로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