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도착증(소아성애증) 증상을 보인 한 20대 남성의 성폭행으로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항문 등을 크게 다쳐 6주 동안의 치료를 받게 됐다. 물론 이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이 치유되는 데에는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홍창)는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에게 접근해 성폭행한 혐의로 일용직 근로자 윤 아무개(29)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힌 검찰은 화학적 거세로 알려진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의 이번 화학적 거세 청구는 21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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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8시 10분께 등교 중인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자신을 3학년 선생이라고 밝힌 뒤 인근 건물 화장실로 데려가 “3학년 학생들은 다 했는데 나랑 ‘똥꼬’ 검사를 하자”고 하며 그 학생의 하의를 벗기고 엎드리게 했다. 이후 연필과 네임펜 등의 이물질을 항문에 집어넣는 등의 행위를 했다. 또한 윤 씨는 피해 초등학생의 항문에 이물질을 넣은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은 전치 6주의 항문 손상을 입었다.
결국 해당 학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울면서 귀가했고 이를 본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 화면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파악해 다음 날 새벽 윤 씨를 검거했다.
검찰의 의뢰로 공주치료감호소가 정신감정을 실시한 결과 윤 씨는 어린이에 대한 성적 욕구가 강한 ‘소아성애증’으로 판명됐으며 IQ가 62로 지적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사회적응 능력도 10~11세 수준에 불과한 심신미약 상태로 드러났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