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이야기지만 남자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돼 있다. 그렇지만 이런 당연한 금기사항을 어기는 이들이 종종 있다. 이에 법원은 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놨다.
사건은 올해 초 울산광역시 소재의 한 공원 여자화장실에서 시작됐다. 한 20대 남성이 여자화장실 빈칸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여성이 들어오자 그의 몸을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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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이 남성의 변호인은 여자 화장실 구조에 대한 단순 호기심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일 뿐, 강제 추행을 목적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울산지법은 건조물 침입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강제추행)로 기소된 피고에게 벌금 5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우선 강제추행에 대해 재판부는 “강제추행 범죄는 나쁘지만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데다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문제가 된 부분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건조물 침입죄'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용변 칸 문을 잠그고 있었던 점에 비춰 볼 때 여성 추행을 목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것이 인정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자화장실의 남자 출입은 금지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