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동거녀의 야한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려서 판매해 수익을 올리기 시작한 남성, 나중에는 더 큰 수익을 올리기 위해 미성년자인 사촌 여동생까지 꾀여 야한사진을 찍어 판매해온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동거녀와 미성년자인 사촌 여동생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음란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등)로 기소된 안 아무개(28)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추징금 3680만 원 등을 명령했다.
음란사진 유통 음란 사이트. 일요신문 DB.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 씨의 동거녀 이 아무개(25) 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씨의 경우 안 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범죄에 가담하게 된 점이 참작돼 집행유예를 받았다.
안 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부산시 기장군 소재의 안 씨 집에서 이 씨와 동거하며 이 씨의 신체 특정 부위 등을 촬영한 음란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팔아 3680만 원을 챙겼다. 이 씨 사진 만으로는 충분한 수익을 올리지 못하자 2011년부터 안 씨는 당시 14살인 사촌 여동생에게 용돈을 주겠다며 역시 신체 특정 부위 등을 촬영해 음란사진으로 판매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이 어린 사촌 여동생까지 끌어 들이는 등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