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포항해양경찰서는 해수욕장에서 수영복 차림으로 물놀이하는 여성들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우 아무개(3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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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우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포항 소재의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수영복 차림으로 물놀이를 하던 여성 4명을 디지털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당시 우 씨는 디지털 카메라로 수영복 차림의 여성 사진 500여 장 찍어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순찰 중인 성범죄 특별수사반과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에게 발각돼 체포됐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