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강간죄 등으로 1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던 안 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신상정보 5년간 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양형이 줄어든 것.
서산 YWCA 및 시민단체들이 안 씨의 여죄를 낱낱이 밝힐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미 어느 정도 항소심에서 양형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 예측은 됐었다. 그런 까닭에 2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이 사건 공동대책위는 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고용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반사회적 행위인 만큼 엄벌을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2심에서 양형이 징역 9년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되자 피해 여대생 A 양의 모친은 “이럴 수는 없다. 있을 수 없는 판결이다”라고 항변하며 “이러니 성범죄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며 오열했다.
2심에서 양형을 낮춘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자살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 상태에서 협박과 함께 성폭행했다는 공소사실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며 피해자를 자살로 몰고 간 책임도 면할 수 없다”고 분명히 판시했다. 그렇지만 자살로 몰아간 책임을 법적으로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였다.
안 씨가 운영했던 피자집
감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범죄와 형벌 간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죄형 균형주의 원칙과 형의 양정은 그 책임에 대응해 이뤄져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면서 “피해자 자살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책임을 벗어난 형벌적 판단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