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인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달 3일 의회를 통과한 ‘트랜스젠더 학생 존중법’으로 불리는 ‘트랜스젠더 학생의 교내 시설 이용에 특례를 주는 법안(AB 1266)’에 서명했다. 이번 법안은 성 정체성을 이유로 집단 괴롭힘 들으로 힘겨워하는 트렌스젠더 학생의 학부모와 성소수자 단체의 요구로 인해 민주당이 발의해 했다.
트랜스젠더를 소재로 한 영화 <투 윙 푸> 스틸 컷.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번 법안 발효로 인해 이제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트랜스젠더 학생은 육체적인 성과 무관하게 자신이 이용하고 픈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성별의 교내 체육부 가입도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을 여성으로 여기는 트렌스젠더의 경우 이제 여성 화장실과 탈의실 이용이 가능하며 소프트볼 등 여성 스포츠 팀에 가입할 수 있다.
반면 공화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이다. 이번 법안 발효로 인해 학생들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이고 교육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겼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화당의 님 닐슨 주 상원의원은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학생들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