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내용에 따르면 A 씨의 범죄는 무려 1년 넘게 이어졌다. 사건은 지난해 7월 말 서울 노원구 소재의 한 술집에서 있었던 피해자 B(여) 양 등 자신에게 강습받는 수영센터 회원들과의 술자리였다. 당시 B 양이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이 들자 A 씨는 잠든 B 양의 신체 특정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다.
일요신문 DB.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후 A 씨의 협박이 이어졌다. 자신이 몰래 촬영한 사진을 B 양의 가족과 주변인들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한 것. 결국 B 양은 A 씨의 요구에 응해 중랑구 소재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게 된다. 이것이 지난 해 10월의 일이다. 그때부터 지난 7월까지 A 씨는 B 양을 중랑구 일대의 모텔을 돌아다니며 무려 18차례나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지난달에는 사진 삭제를 대가로 2000만 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문제의 사진 역시 모두 삭제된 상태다. 이에 경찰은 삭제된 사진이 주요 증거인만큼 중랑경찰서는 A 씨의 휴대전화기를 압수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사진 복원을 요청한 항태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