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여자친구에게 산낙지를 먹여 질식사 시킨 뒤 사망 보험금 2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A 씨(32)가 결혼을 약속했던 또 다른 전 여자친구에게 사기 혐의로 피소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3일 인천 남부경찰서는 전 여자친구 등을 상대로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A 씨를 사기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0년 8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전 여자친구 B 씨와 그의 여동생에게 13차례에 걸쳐 총 1억 6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 등에게 “납골당 사업을 준비 중”이라며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며 현금을 받아 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른바 ‘낙지 질식사 사건’ 발생 2달 전부터 전 B 씨와 교제를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난해 3월 살인혐의로 검찰에 구속되기 전 결혼식 날짜까지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줄곧 A 씨의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5월까지 면회를 가기도 했으나 결국 A 씨와의 이별을 결정하고 지난달 1일 인천 남부경찰서에 고소장과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14일 교도소를 찾아 A 씨를 한 차례 조사했으나 그는 낙지 질식사 사건을 수사했던 남부서에서 추가 조사를 받을 수 없다며 거부하고 사건 이송을 요구한 상태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이송 규칙상 교도소가 이송 금지 관서이기 때문에 사건을 이송할 수 없다며 계속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찰은 A 씨가 빌린 돈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실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지, 다른 채무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본 뒤 B 씨 등을 기망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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