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승욱)는 친구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특수준강간 등)로 서 아무개(19) 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조 아무개(18) 군과 김 아무개(18) 군에겐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6월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도 명령했다.
영화 <나의 노예가 되어 주세요> 스틸 컷.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건은 지난 해 12월 23일 자정 무렵에 벌어졌다. 이들이 모인 곳은 친구 오 아무개 (18)군의 자취방이었다. 당시 오 군에게는 3살 연하의 여자 친구 최 아무개(15. 당시 14세) 양이 있었다. 서 군 등은 오 군에게 “네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해도 되느냐“고 물었고, 오 군이 이에 동의했다고 한다.
이에 서 군 등은 최 양을 불러냈고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혹행했다. 그것도 서 군과 조 군, 그리고 김 군이 연이어 성폭행했다고 한다. 게다가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그 동영상을 친구들에게 유포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