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지니아주 한인회의 홍일송 회장과 이민법 전문가 정종준 변호사는 3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애넌데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웹사이트(www.yeschange.org)를 통해 서명을 받아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KBS 방송 캡쳐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의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현행 국적법상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남성은 18세에 제1국민역으로 편입된 이후 3개월간은 자유롭게 국적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 뒤로는 병역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
이에 재미 한인들은 해당 국적법은 한인으로서의 자아를 찾거나 한국에서 봉사하려는 젊은 한인 2세들을 좌절에 빠지게 한다며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온라인 월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