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는 차기 전당대회에서 국회의원 등 당의 선출직 공직자와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당직자가 캠프참여 등 특정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둘째는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및 대리인들이 개별적으로 지역위원회를 방문하거나 대의원을 대면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대신 지역위원회에서 합동연설회나 합동간담회 등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정치혁신위는 앞서의 사안에 대해 최대한 빨리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당헌당규 재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